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사진=대한일보 DB>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동물 등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한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 도박 시합 복권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 등의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한 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손질했다.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시행된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는 혹서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이 추가됐다. 

다만,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된다.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강화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맹견 5종의 경우 목줄 미착용 뿐만 아니라 입마개 미착용도 해당된다.
또 동일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기간을 현행 1년 내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농림부는 이외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라 동물카페, 동물훈련소 등 관련 서비스업 4종을 신설하고 시설 및 인력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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