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간 국회 차원의 '가분법' 손질 제기

이 의원,자칫 무리한 '가분법' 적용 책임소재 다분
정부-축산단체와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 T/F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고질적인 '가축분뇨법'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한 점에 일부 국회의원간 공감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회실에서 열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용에 따른 T/F구성 및 운영 차원의 속개를 통해 이언주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언주의원은 경북 출신의 이모 의원 등과 함께 미연에 관련 회의를 나눈 바, 일련의 '가분법' 독소조항에 따른 법률안 손질이 불가피한 점을 시사했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제공>

이같은 실정에 환경부의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은 "현재 입지제한 지역에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사용중지나 즉시 폐쇄명령이 이뤄진다"고 밝힌 반면, 국토부의 담당자는 "할수 있다는 다소 완화된 관례"라고 밝혀 이견을 낳았다.

이에 이언주<사진> 의원은 "입지제한 지역이던 또다른 공간의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 생업에 제한받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 등 제2 '가분법' 모순(欠缺)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가분법'의 당초 입법취지와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는 만큼 차분한 해결책을 찾아 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불법인 지장물이라해도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상응한 리스크(행정처분등)이 따르는데도 불구, 환경부가 나서 굳이 강력한 행정집행 등 현실적으로 위헌(違憲)소지의 개연성을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를 나온 법조 3륜의 변호사 이언주의원은 "실제로 무허가 축사일 망정, 또다른 농가의 불법건축물은 남겨둔채 오로지 '가분법' 잣대로 들이대는 행정은 취지에 벗어난다"고 조언했다.

이언주의원은 이어,"일선 지자체 공무원 역시 평등권과 재산권을 저버리며, 무리하게 정부 부처만을 따를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충고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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