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원회, 서울동작갑)은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병기 의원>

개정안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 중,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일부 반영했다.

그 동안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군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 인권 중 성폭력 분야를 독립의제로 분리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역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서는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개정안은 2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방부 내에 군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위원회는 군대 내 매년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두 번째로는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비밀 유지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고충 전문상담관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지휘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상담 내용을 누설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거절한다고 해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할 수 없다.

최근 한 여성 장교가 인터뷰를 통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군의 첫 미투 폭로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군대 내 드러나지 않은 성폭행 피해 사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예방교육이나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군 내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무엇보다 최근 여성 장교의 미투 폭로에 비추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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