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태권도 9단 이 의원,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로 끈질긴 집념의 성과

한국 체육인의 숙원인 태권도가 마침내 법률로써 국기(國技)로 지정 됐다.
이로써 태권도가 법률적으로 국기(國技)의 지위를 인정받아 보호,육성된다.

우리나라 고유 민속의 하나인 무예 스포츠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됨에 따라 기념비적인 체육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국기 지정법(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로써 태권도는 관습법적 이름으로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국기로써의 지위를 지정받아 국가적으로 보호·육성하게 됐다.

국기지정 법률안이 의결되기까지 태권도 공인 9단으로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직을맡고 있는 이동섭 의원의 수훈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다.

그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문위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직접 만나 태권도 국기지정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실·국장까지 만나 설득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개정안으로 기록되는 이채를 보였다.

여·야를 초월해 무려 225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민대표 법률안」이라 불리우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되기 까지는 300명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찾아 태권도의 현안과 범정부 차원의 보호·육성 정책이 절실함을 설명했다"고 상기했다.

그는 "공동발의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데 꼬박 1년 반이 걸렸지만, 지난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감격스럽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제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된 만큼 중국의 ‘태권도 동북공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동섭의원은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면서 "범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태권도를 지원·육성할 의무를 갖게 됐기 때문”이라며 의의를 더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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