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소장 우철구)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육아지원사업 대상 및 내용을 확대 하여 지원하고 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신생아 및 12개월 이하의 영아와 부모가 같이 전입하여 거주하는 가정으로 지원내용은 첫째자녀 십만원, 둘째자녀 일십오만원, 셋째이상자녀 이십만원을 출생일 기준 매월 1년간(12개월)지원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거주관할 읍,면,동에 출생신고 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하면 된다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대상은 출산육아지원 대상가정 중 셋째아 이상 및 결혼이주여성의 출산가정으로 지원내용은 상주시에서 보험료를 5년간 전액 납입하고 10년까지 보장(재해, 장해, 특수질환 등) 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출산육아지원과 같고 현재 보험회사는 공모하여 선정된 금호생명에서 계약 중에 있다

□ 10월말현재 2007년과 2008년 비교

1자녀

2자녀

3자녀이상

2007

2008

증감

2007

2008

증감

2007

2008

증감

2007

2008

증감

453

518

+65

185

235

+50

189

203

+14

79

80

+1

상주시는 올해 10월말 현재 출산육아지원금을 총 518명에 2억6천1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첫째자녀 235명, 둘째자녀 203명, 셋째자녀 80명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은 총 71명에 6백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10월말 기준 총 453명에 비해 올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이 65명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출생아의 출산과 양육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관내 출산가정에 출생아의 육아 및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 여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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