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최순실과 공모, 기업출연금 요구"인정

<사진=서울중앙지법 전경>

<속보>"대통령 지위와 권한 남용"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1심 선고
헌정사상 초유의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헌법적 책임방기, 국정질서 혼란, 16개 유죄 등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사상 첫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된데 이어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부장판사)는 6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전제한 뒤"(개전의 정)반성대신 최순실 등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판시했다.

김세윤 재판장은 일련의 헌법적 책임방기, 국정질서 혼란, 공소사실 16개의 유죄 등 1심 주문을 통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조팀/사진=KBS-TV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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