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지방공사 승계" 타당

<사진=대한일보 DB>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시 연수갑)의원은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기존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안을 전격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법률안은 2019년 2월28일까지 현 매립지공사의 모든 권리 의무 재산을 인천시가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승계하고, 기존 공사는 해산하도록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손질했다.

지난 2015년 인천과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대신 매립지 소유권과 공사 관할권을 인천으로 이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매립지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인천시의 매립권 등 경제적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현재 매립지 전체 면적의 약 41%에 달하는 665만㎡의 소유권을 서울시·환경부로부터 이양받았지만, 나머지 땅은 넘겨받지 못한 실정이다.

또 테마파크를 매립지에 유치해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시의 계획도 제동이 걸렸다.

매립지가 있는 서구지역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공사의 인천 이관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서구발전협의회는 지난달 말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에 착수한데 이어 다각적인 매립지 이관에 나서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인천은 과거 25년간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지만, 아무런 보상 없이 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아왔다”고 상기했다.

민 의원은 이에 “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한 후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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