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그룹 정몽구회장과 정의선부회장 등이 파견법 위반 등으로 전격 피소됐다.
23일 김태욱(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장과 김수억기아자동차 지회장, 한규협기아자동차 조합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이와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권병창 기자>
- 기자명 대한일보
- 입력 2018.04.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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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그룹 정몽구회장과 정의선부회장 등이 파견법 위반 등으로 전격 피소됐다.
23일 김태욱(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장과 김수억기아자동차 지회장, 한규협기아자동차 조합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이와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