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소말리아 제미니호 피랍선원 4명 극적 구출

<자료사진=포털에서 캡쳐>

김모 제독,1심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 1년으로 감형

2013년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로 파병된 ‘청해부대’ 부대장으로 임무 수행시 제미니호의 피랍선원 4명을 극적으로 구출한 현역 해군 제독이 당시 불상사로 법정비화 됐다.

이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나 해적에 납치된 한국의 승조원을 위해 해상작전을 수행했던 청해부대장과 통화를 갖고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 점에 소름돋는 배치 국면이다.

2일 수년째 법리공방에 휘말린 준장 김 모(해사 42기)제독은 일련의 사태로 업무상 횡령 및 허위작성공문행사 교사로 1심에서 1년6개월, 2심에서 1년의 실형을 항소, 대법원 판결의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김 제독을 둘러싼 사건 개요는 2015년 10월, 해군본부 집무실에서 근무 중 국방부 군검찰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그때 이후부터 국방부 구치소에서 1년간의 구금상태로 두 번의 군사재판을 받았으며(통상 구속수사는 4개월 내에 이뤄지는데 그는 6개월씩을 소모해 1년을 채우면서 1년이 되기 하루전에 2심을 선고했다.)

군사재판 2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2016년 10월 말에 급기야 만기 출소에 이른다.

상고는 2016년 11월에 제기했으나, 대법원 상고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최종 판결이 미뤄지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김 제독은 군인신분은 유지한 채, 전체 기간 2년 6개월 동안을 휴직 처리로 대기 상태중이다.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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