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들의 삶의 현장서 소통하며 정책적 대안 마련

2030 청년을 위한 의정 활동에 힘쓰고 있는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환경노동위원회)이 청년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청년 행복지수 레벨Up 5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청년 행복지수 레벨Up 5종 패키지 법안’은 △2018년에 2배 인상된 현역병 월급과 달리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보상비의 적정 산정기준을 명시한 <병역법 및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예비군 보상비 차별 금지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연령별 균형 구성과 위원 구성 현황 보고 규정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년참여법)이다.

또한 △청년 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의 현황 및 경영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청년의 연령을 29세에서 34세 이하로 상향하고 정부의 청년고용 관련 통계 조사·작성 의무를 명시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병역법 및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예비군 보상비 차별 금지법)

2018년부터 현역병 월급이 2배 인상됐지만 예비군 훈련보상비는 사실상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예비군 훈련보상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예비군 청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는 예비군 훈련보상비 산정 규정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년참여법)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지역별·직능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연령별 규정은 별도로 없다.

실제 위원회가 균형 있게 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규정도 없어 위원회의 균형적인 구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청년 참여 현황 조사 결과 560개의 위원회 중 청년 위원이 있는 위원회는 17개에 불과하고 청년 위원은 24명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위원회 균형 구성 원칙에 연령별 요소를 추가해 균형 있는 청년의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 구성 현황 및 위원 활동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청년의무고용보장법)

또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미이행 시 제재 등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 현황 및 경영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직 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청년들의 사회진입이 점차 늦어지고 있어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 기준인 15세-29세 이하는 청년들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청년 연령 기준을 15세-34세 이하로 상향하고 정부의 청년고용 관련 통계 조사 작성과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1인 가구가 많으며, 대학가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주변의 저렴한 소형 주택을 거주형태로 선호한다.

그런데 현행법 상 주택 건축 시 세대수를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두고 있어 청년 1인 주거세대를 위한 소형주택 건축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역세권과 대학가 주변의 소형 주택 건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이번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청년들의 삶의 현장에서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에도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활동하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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