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허경호구속영장 전담 부장판사

<사진=5일 오전 1시께의 서울중앙지법 야경>

허경호영장전담 판사,"범죄성립 다툼의 여지있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유한국당의 권성동(강릉)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전격 기각됐다.

4일 오후 12시께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권 의원은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자리한지 13시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0시16분께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발부가 아닌,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일련의 대가성 여부에 따른 흠결(欠缺)의 위법성 조각사유(阻却事由)에 비중을 둔 판례에 배치되는 경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특별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의원측은 채용비리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사진=YTN 캡쳐>
<사진=5일 오전 1시께의 서울중앙지검 야경>

앞서 그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사실과 법리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인의 인사청탁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저와 무관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릉 M고교 동창의 자녀 등 약 16명을 교육생으로 취업시켜 달라고 강원랜드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측에 청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서울북부지검을 나와 "정확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안 재판에서도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였고,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검찰 측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의 당시 최흥집 전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에 신경을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비서관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권병창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