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운영위 등 민주당, 법사위는 한국당 등

[국회=권병창 기자/윤종대 기자]여-야가 42일만에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사진>했다.
지난 5월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마무리된이래 입법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에 극적으로 타결한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합의안을 도출했다.

국회의장단의 경우 의석수대로 의장은 민주당이, 부의장은 각각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몫으로 배분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20대 국회 원 구성 회동을 갖고 원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상임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을 배당했다.

이어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바른미래당이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를,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맡는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모임은 제362회 국회(임시회) 의사일정 및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고 부의장 2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각각 1인씩 맡는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2. 상임위원장은 별지 1과 같이 한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7월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한다.

-국회법 개정을 필요로하는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7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한다.

-상임위 업무보고는 7월18일부터 7월25일까지 한다.
2-1. 국회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 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협의 추진한다.

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 교육부와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교육위와 (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회법 개정안은 7월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회법 개정 절차 : 7월 16일 운영위→법사위→본회의(처리)(국무회의)→7월 26일 본회의(위원장 선출)

2-3.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회법개정안은 7월 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에는 복수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법안소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의석수 비율로 배분한다.

4.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배정은 수석부대표 회담에 위임한다.

5. 비상설특별위원회는 별지 1과 같이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은 여야 동수의 18인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비상설특위 구성 결의안은 7월 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6.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으로 1회 순회하는 방법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1회 순회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교대로 맡는다.

8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인(고영한, 김신, 김창석)의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하고,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한다.

7.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서대로 교대로 맡는다.

8.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월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은 7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한다.

10. 제 361회 국회(임시회) 회기는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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