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한 달 간 폭염일수는 15.5일, 열대야일수는 7.8일로 역대 2위를 기록

기록적인 폭염에도 ‘전기요금 폭탄’ 두려워 냉방 자제하거나 아예 포기
국민 건강추구권 보장 월 10일 이상 폭염시 전기요금 30% 인하 추진
하 의원, “사용량 할인제,도덕적 해이감소 누진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해운대갑)은 “누진제 폐지 방안과 전기료 감면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했다”면서,“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상위 소득구간의 전기남용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래서 누진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료 감면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1912년 이후 평균기온이 10년마다 0.18℃씩 상승해 왔으며, 앞으로는 열대야일수가 10년마다 0.9일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미 7월 한 달 간 폭염일수가 15.5일, 열대야일수는 7.8일로 역대 2위를 기록 중이다. 

광주와 대구의 경우는 폭염이 19일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문제는 8월에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폭염 시 대처방법으로 실내온도 26~28℃ 유지를 권장하고 있으나, 정작 국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냉방기기 사용을 자제하거나 아예 냉방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폭염 발생 시 국민의 건강 추구권 보장을 위해 모든 가정의 냉방기기 가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폭염이 발생한 월의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전기요금 30% 인하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폭염 재난이 발생한 월의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때 한국전력공사가 감면한 전기요금은 정부가 준조세 형태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 주도록 했다.

2017년 8월 한국전력공사가 징수한 주택용 전기요금 총액 9,147억 원을 기준으로 30% 감면한 금액은 2,744억 원이며, 2017년 주택용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액은 2,800억 원이다.
<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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