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청와대 축산법 개정안 답변, 환영한다”

<사진=대한일보 DB>

이상돈 의원은 10일 청와대가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에 관한 국민청원에 대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 하겠다”고 답변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식용 금지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지난 8월 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물복지 국가조정’회의에서 개와 고양이를 식용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등 동물복지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도 이제는 글로벌 스텐다드에 발맞춰 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고기 식용을 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18년 6월 리얼미터)에서 찬성(39.7%) 보다 반대(51.5%)가 높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였고 표본(501명)도 적어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과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향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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