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다툼의 여지’ VS ‘증거인멸 우려’

<사진=대한일보 DB>

허익범(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15일 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한 지 6일 만인 데다 특검 수사기간 종료(25일)를 열흘이나 앞둔 시점이다.

이와관련, 김 지사는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는 법원의 구속영장전담판사가 치열한 법리공방에 따른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관련 사항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가리게 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9시30분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김모씨(49)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잇따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친데 이어 두 번째 소환에서는 드루킹 김 씨와 대질신문을 진행 했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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