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예금이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통행료 미납 벌칙적용’ 근착자료에 따르면, 예금압류가 시작된 2017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1년여간 예금 50억 4300만원(미납차량 3181대)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통행료 미납 건수는 7862건에서 1만6176건으로 2배 늘었고, 미납금은 164억원에서 412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2017년도 미납액(412억원)은 같은 해 통행료 총수입 4조 564억원의 1% 수준에 달한다.

20회 이상 상습 미납으로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경우도 2013년 27건(5억원)에서 2017년 136건(26억원)으로 5배나 증가했다.

947건에 걸쳐 6,900만원을 미납한 차량이 최근 단속 적발을 통해 공매 절차를 밟으면서, 현재는 214건에 2020만원을 미납한 차량이 최고 기록을 갖고 있다.

미납 횟수나 금액과 상관없이 납부 고지를 3회 이상 했음에도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차량을 압류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압류된 차량은 40대에서 141대로 증가했다.

그러나, 차량을 압류하여 공매하더라도 실제로 환수하는 금액이 적어 2017년 6월부터는 예금압류를 시행하고 있다.

예금압류는 미납금이 20만원 또는 미납 건수가 20건 이상인 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했다.

금융자산이 없거나 예금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는데, 이를 통해 2016년 7건과 2017년 59건의 벌금형이 집행됐다.

박 의원은 “독촉장 발급과 압류절차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미납정보 고지와 계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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