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4대 공적자금 관리기관이 채권보전조치와 재산조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수 가능한 335억여 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예보는 부실금융기관 파산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파산재단 예치금을 빼돌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고, 사실상 종료된 파산재단을 불필요하게 유지해 관리비용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보, 자산관리공사, 서울보증보험, 정리금융공사 등 4개 관리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관리 중인 부동산 1만5천225건에 대해 채권보전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천184건의 부동산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 사실을 적발했다.

또 부실 관련자 563명이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설정한 1천929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채권보전조치를 하면 채권 회수가 가능한데도 332건의 권리설정내역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아울러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부실 관련자의 부동산 소유ㆍ양도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부실 관련자 1천18명이 2005년 이후 121건의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 등 방법으로 양도했으나 역시 소송 제기 없이 내버려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동산 채권보전조치 및 재산조사 업무 불성실 탓에 공적자금 관리기관은 회수할 수 있는 335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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