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청와대앞 육견협회 시위장서 역설

<사진 우측이 안용근 교수>

“개는 선사시대부터 집에서 기르다가 즐겨먹던 가축의 하나로 수 많은 고문헌에 증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에는 수 많은 개고기 요리법이 있고, 심지어 왕실에서도 즐겨 먹었습니다.” 

식용견의 석학으로 알려진 안용근(식품영양학)교수는 28일 대한육견협회의 청와대앞 집회장에서 개고기의 역사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날 연단에 올라 "국민들이 복날이면 보신탕을 먹고, 허약한 사람은 아예 개소주를 마시거나, 충남의 중남부권 지역에서는 장례, 회갑, 생일 때도 개고기로 접대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그는 “축산법과 가축위생법에서 개는 가축이고 도축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1978년 이전까지 개가 들어 있어 도축장에서 잡지 않으면 안됐다"며 "1978년 본법에서 빠지고 고시를 통해 자가도축 대상이 되어 아무 데서나 잡아먹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이어 “동보단체는 애완견을 잡아먹는 것을 잔인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개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같이 개고기 식용과 식용견 사육은 선사시대부터 이어진 우리의 문화이고 역사”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동보단체는 개고기를 못 먹게 하려고 개를 때려잡는다거나 식용견을 학대하며 기른다는 등 조작을 한다"면서 "반려동물이니 친구니 하는데 그들 주장은 개가 사람일 경우만 성립이 된다”고 말했다.

“애완견 수요가 많아지자 동물보호단체가 득세를 하여 식용견 문화를 먹잇감으로 세를 불리고 이익을 관철하려고 육견인과 상인을 공격하고 있으며, 표를 얻으려고 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청와대까지 그들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안 교수는 “육견인들은 동보단체의 세에 밀려 뒷북을 치는 일이 많은데, 맞시위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개고기를 20여년간 연구해 개고기 책과 논문을 썼으며, 역사적, 문화적, 논리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수 많은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저술한 관련 책 하나만 보더라도 동보단체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정연한 논리이다.

그러나, 활용하고 있지 않은데 국회 농해수위, 환경노동위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언론 등에 항의서나 건의서, 보도자료를 보낼 때 근거로 같이 보내 육견인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정책이나 언론이 편을 들 수 있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 교수는 이외 동보단체에서는 해당 국회의원과 관련부서, 언론에 조작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식용견 사육을 탄압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개고기 책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 배포된 포스터도 같은 내용이기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기를 바랐다.

그는 이어“(육견협회 집행부)회장단에서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만났다고 하기에 머잖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이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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