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일보 DB>

표창원의원-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상돈의원-축산법 개정 법률안,한정애의원-음식물폐기물

20대 국회로 접어들어 파행을 거듭해 온 동물보호권 ‘쓰리콤보’(Three Combo)의 축을 이루는 3대 심사진행은 현재 첫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3대 핵심법안으로 먼저 축산법에서의 ‘개’ 품종 삭제에 이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발의,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 등 사전 물밑작업의 전초전에 이르는 예령이다.

먼저 표창원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7월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회부돼 위원회심사 단계에 계류중이다.

이후 체계지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후 정부이송을 통해 최종 공포 순으로 이어진다.

주요 골자는 동물은 사람에게 경제적 효용을 제공하는 동시에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지했다.

이에, 식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가축이 아닌 동물에 대해서는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무분별한 도살행위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게 제안 사유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8조 제1항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금지행위의 양태가 추상적이어서 어떤 도살방법이 금지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단속 근거로서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가축이 아닌 동물을 소유자 등이 임의로 도살하더라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률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 결과, 일반적인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는 반려동물을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으로 가공·유통하더라도 ‘동물보호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실상 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동물의 도살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을 전환해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해 동물을 도살하거나 살처분한 경우를 들고 있다.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동물을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도살을 방지하고 생명존중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목적을 두었다.

이어 두 번째는 이상돈의원과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되지 않는 개가 가축의 개량·증식 및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한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된 점을 손질하는데 주력했다.

그런데 ‘축산법’에 따라 개의 사육이 가능해지면서 육견업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개를 사육하는 등 공장식 사육으로 인해 동물의 복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안 제2조제1호)이다.

이는 현재 지난 5월16일 소관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돼 역시 위원회심사에 역시 계류중이다.

이어 분수령이 될 ‘체계지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마치면 정부로 이송돼 공포에 이르게 된다.

셋째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동물 먹이로 활용돼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즉, 음식물류 사료화 시설의 처리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제기 등 그간 제기돼 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을 진단,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중이란 전언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앞서 살펴본 한정애 의원은 “현행 음식물 처리체계의 문제점을 비롯 개선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지금과 같이 말만 자원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원화 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만간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혀 일각에는 복선이 깔린 의구점을 제기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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