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부산지검장…수사방해 여부 등 조사

'한국판 아우슈비츠'-형제복지원 불명예 
1970∼80년대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사건을 둘러싼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검사장이던 박희태 전국회의장을 조사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 진상조사단은 전날 박 전 의장을 불러 형제복지원 수사 당시 이를 방해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이나 압력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자체 기록은 폐쇄될 때까지 12년 동안 운영되며 무려 513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했다.
그들의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란 불명예로 구전된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수사해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 과거사위는 올해 4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수사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재조사하도록 했다.

수사 당시 부산지검장이었던 박 전 의장은 조사단에서 "오래전 일인 만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검사장이 거기에다 '배 놔라,감 놔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고 알지도 관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당시 부산지검 차장검사였던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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