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 의사 反한 점유배제 행위 ‘절도죄’ 성립

<대법원 전경>

대법원 형사2부,‘무죄’선고 고법 원심 파기환송

고객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자 렌터카 회사 직원이 이를 몰래 견인해 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혐의로 기소된 정모(38.가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K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反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특히,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가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몰래 견인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회사의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S사의 렌터카팀 직원인 정 씨는 차량임차 계약을 맺은 고객 이 모(35.가명)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차량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 씨가 거절하자 G신용정보회사 직원 박 모씨를 시켜 차를 몰래 견인해 온 혐의로 피소됐다.

1심은 정 씨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고등법원은 "체결된 계약에 '렌탈물건을 임차인 등으로부터 임의로 회수하는 것'이 위임업무에 포함돼 있는 이상, 정 씨의 지시를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2심은 이에 "이 씨가 차량을 가져온 것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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