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영리사업 허용 등 부작용 초래 불보듯

<격앙된 어조로 시종 기자회견을 낭독하고 있는 정의당의 윤소하의원>

[국회=권병창 기자/목포=강신성 기자]"생명-안전 파괴하는 규제완화 반대,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폐기해야"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는 대기업에 각종 특혜제공은 물론 환경 교육분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규제완화를 골자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20일 오후 10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윤소하의원 등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최대의 악법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과 대동소이하다.

재벌과 정치권력이 결탁하여 사적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동원한 ‘구태 정치’의 전형이자,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모금과 더불어 추진되어 그 자체가 뇌물을 통한 거래 대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법이 포장만 바꿔 전격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은 대기업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보건의료는 물론 교육, 환경, 농업 등 각 분야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등 매우 심각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법의 규정이 무력화될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길을 이어간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오늘 통과된 법에 따라 전국 각 지역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지정되면 수많은 규제완화 특례를 누리게 된다.

의료와 관련된 부분만 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먼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허용된다.

의료법에 대한 특례조항(제42조)에 따라 의료관련 특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의료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부대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정부에 따라 얼마든지 허용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의료 영역에는 제한을 두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제한 규정에 불과하다.

우선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한다는 것인데(제4조)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두고 의료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생명·안전은 사후 규제로 담보될 수 없다. 생명·안전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이다.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에 규제해야 하며, 위해가 발생하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조항(68조)도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표시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 의약품은 우선 심사(제120조, 제121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및 변경승인은 30일 내에 조속 승인해야 한다.(제122조) 그만큼 안전에 대한 검증은 부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의 통과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의미가 없게 되었다. 전 지역이 의료 공공성 파괴,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농업말살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 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만약 이 법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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