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카페 여직원 폭행 및 강간 미수 등

해경 종합청렴도 역시 ′16년, ′17년 3등급→ ′18년 4등급으로 하락

[국회=김기노 기자]해양경찰청의 조직쇄신 및 공직기강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18년 현재까지 징계인원은 전년도 징계인원의 96%에 달하는 등 갑질에 성매매까지 매년 증가하는 비위에 대한 해경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관리체계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체된 후 2017년 7월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신설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452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 중 음주운전 115명, 직무태만 115명, 기타범죄 106명, 청렴의무 위반 4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성범죄, 음주운전, 갑질, 금품·향응수수의 4대 고비난성 비위가 증가한다.
성범죄는 2013년 2건에서 2016년 3건, 2017년 6건, 2018년 8월까지 7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주요사례를 보면, 16세 카페 여직원의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간하려고 한 폭행 및 강간미수,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알선도 발생했다.

갑질은 2017년 5건, 2018년 8월까지 5건으로 총 10건이 발생했으며, 이와 별도로 4건의 갑질 피해 민원이 처리 중이다.

주요 사례로는 의경에게 개인 침실청소, 휴가 복귀 시 지역특산물 요구 등이다. 특진으로 승진한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금품수수도 발생했다.

박주현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재신설된 해경은 4대 비위 등 공직기강 문란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한 위상 재정립과 국민신뢰감 회복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2017년 해경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4등급으로 2016년, 2015년 3등급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해경의 공직기강 문란 쇼크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직원 교육을 통한 조직쇄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4대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후 이를 자유토론방에 게재하여 직원들에게 공개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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