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윤종대 기자]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일 “매년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을 초과한 농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의 중금속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수매·폐기조치로 시중유통을 차단하고 있다"며, "광해관리공단에 통보해 오염지역 복원 등 대책마련을 위한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매년 1∼2월 관계기관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등을 초과한 필지를 통보받아 3월까지 조사대상 필지를 확정하고, 6월까지 통보된 필지별 작물 재배현황을 조사한 후 중금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관원은 “올해도 약 3000점 농산물의 중금속 검사를 실시 중이며,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농산물 중금속조사는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한 필지에 대한 조사이므로, 조사시점 이전에 출하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적·부를 알 수 없고 강제로 회수·폐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사대상 작물의 경우도 작물의 특성에 따라 중금속 잔류기준 초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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