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판사,대법 재판연구관 지낸 전부장판사 출신

<전국육견상인회 집행부가 10일 대법원의 '전살법' 관련, 파기환송에 대대 서초구 소재 H법무법인의 F변호사를 선임하고 잠시 포즈를 취했다.>

세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전살법(電殺法)'이 다시 재론돼 호사가와 법창가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는 150여만 육견종사자의 권리보호와 생존권 사수를 위해 결성된 전국육견상인회(회장 임흥식)측이 대법원의 '전살법' 파기환송을 둘러싼 재심에 전부장판사 출신을 선임했기 때문이다.

10일 전국육견상인회(이하 상인회)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 법조타운에 있는 H법무법인을 시작으로,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Y법무법인, 그리고 교대역에 전부장판사 출신의 S변호사를 잇따라 상담했다.

상인회는 급기야 이날 오후 6시께 F변호사와의 선임계약서(選任契約書)를 작성한 뒤 본격적인 법리공방에 불사, 대응키로 밝혔다.

상인회는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절박한 육견인들의 생존권 사수를 지키리라는 심정으로 전격 F변호사를 선임,착수금조로 거액을 송금했다.

사건을 수임한 F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해군 법무관으로 예편, 부장판사와 영장전담부장판사를 성공리 수행하는 등 실력파 법조인으로 알려진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F변호사는 W전청와대 민정수석이 두번째 구속기로에서 벗어나는데 검찰의 칼을 막아낸 법이론의 치밀함과 경륜을 지닌 법조인이다.

당시 W전 수석이 형사부문 법이론가인 F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신의 한 수'로 표현된 바 있다.

잔인한 도살방법인지 여부,다시 심리해야

첨예한 '전살법(電殺法)'은 개 도축 방식 중 하나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같은 전살법에 의한 법리오해로 개 도축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은 앞서,"L씨가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해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법무법인 제이앤씨의 파트너 홍지혜변호사는 '잔인'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가치평가가 필요한 것이어서 그 해석에 법률적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고 1심의 판결을 인용,해석했다.

부장판사로 법복을 벗은 S변호사(법학박사) 역시,"대법원에서 논한 잔인함과 감전, 기절의 밀도 등을 '개'가 말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논란의 여지는 다분한게 사실"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 법원 조직의 경우 귀속성에 따른 상급법원의 판결을 불복한다는 점은 법창가 정서와 관례상 난제가 있지만, 당시 대법원의 주심이 퇴역한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분석도 내비쳤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한 동물들과 개는 모두 동물보호법의 적용이 되는 동물이고,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목이다.

2심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대법원은 고법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되돌려 보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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