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관리방안 마련위한 연구용역 공고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규제하는 법규정 없이 관리감독 사각지대
농식품부,"실태조사거쳐 후속조치 이어져"

[권병창 기자]전국에 산재한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해 정부가 사상 처음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일련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 사설동물보호소는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외에 동물보호단체나 개인이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보호시설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를 정의·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이 사실이 지배적이다.

전국에 실재하는 사설동물보호소가 150여 곳으로 추산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위탁운영하는 공식 동물보호센터 290여 곳의 절반에 미친다는 추정이다.

사설동물보호소는 올여름 대구에 있는 사설 보호소인 '한나네보호소'를 둘러싼 폐쇄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 보호소는 2003년 세워진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로, 대구 동구청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온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자리한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야기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생산자가 실제로는 생산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유기견보호소'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가려낼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조사를 통해 사설동물보호소의 수준을 들여다보고, 실제 운영 주체와 사육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한나네보호소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설동물보호소에서 나오는 분뇨처리 기준을 포함해 각종 관리 기준과 지켜야 할 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유기동물은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가 책임감 있게 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사설동물보호소 간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립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의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한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현재 유기동물 구조 업무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업무로 돼 있지만, 사설동물보호소 관리·감독 업무는 어디에 맡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담당자는 “현재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지속가능한 실태조사가 이뤄지면, 그에 따른 후속단계가 이어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지난 1일자로 재공고한 전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349호]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사설동물보호소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의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역명 : 사설동물보호소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 연구

나. 예산액 : 30백만원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후 90일

라. 주요과업내용

(현장 조사) 사설동물보호소 시설 및 운영 현황 등 현장실태 표본 조사

❍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 기준(운영지침, 준수사항, 시설기준) 대비 사설동물보호소 운영 수준 분석

- 운영 주체별(단체․개인), 사육규모별로 구분 조사

- 동물생산업자 등과의 구별을 위한 사항(중성화비율, 암·수 성비율, 분양 실적 등)도 함께 조사

(관리 방안 마련) 현장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사설동물보호소 관리방안 도출

○ 사설동물보호소 정의·시설·관리기준 및 준수사항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전자입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계약 체결) 방법에 의함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381호, 2018.6.4)규정 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사업임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323호, 2016.12.30)」에 의함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능

*〈동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8.8.31.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안내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18년 10월 10일 10:00

3)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18년 10월 12일 10:00

4)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직접입찰)

1) 일시 : 2018년 10월 12일 11:00

2) 장소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정부세종청사 5동 476호)

3) 제출서류 : 직접방문제출(우편제출 불가)

- 개정된 등록규정(‘17.11.3)에 따라 등록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동수급인 경우 참가업체 모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및 신분증, 동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1부

- 제안서 10부(CD 2매 또는 USB 포함)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별도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 청렴계약서약서

- 입찰보증증권

※ 나라장터 전자 제출 가능, 법령에 따른 면제대상자일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

다. 제안서 설명회 : 개최여부 및 일시, 장소 등은 제안업체에게 별도 통보

5. 협상방법 및 절차

가. 기술능력 70%와 입찰가격 3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합니다.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증권으로 제출하되 납부 면제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면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게 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복수의 업체가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담당자 이승환 사무관 ☎ 044-201-2374) 및 운영지원과(담당자 권택만 주무관 ☎ 044-201-12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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