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고위직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해야”

‘최근 5년간 군 장성 실형 선고율 4%, 군 조달비리 실형 선고율 11%’     

[국회=윤종대 기자]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의원(경기 용인정)은 29일 군내 장성급 이상 고위직 비위 및 군내 조

달비리 사건에 대한 봐주기 재판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군내 고위직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군대의 대표적인 적폐이자 악습”이라며 “최근 세월호 유가족 사찰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장군 사건 등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범죄 사건들이 군사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임을 고려했을 때,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더없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군대 내 장성급 범죄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기소된 사건 총 50건 중 현재 실형비율은 4%(2건)이며 현재 재판 중인 12건을 제외하면 총 38건 중 33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종결됐다.

이에 표의원은 “군사법원이 장성급 이상 고위직의 재판에 양형권한을 차별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이 의심된다”며 "철저한 상명하복 조직이라는 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위 간부에 대한 처벌이 오히려 엄격하고 정확해야 군령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내 조달비리 사건에 대한 군사법원 선고도 솜방망이 처벌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조달비리 사건의 실형 선고율은 11.7%로 총 51건 중 6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공무원의 뇌물범죄 실형 선고율보다 2배 정도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의원은 조달비리 관련 진행 중인 재판을 언급하며 군사법원의 양형이 공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년 방위사업청 공군 전자전장비 납품비리 사건에서 장비구입 담당 중령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약 1300억 원대 공군 전자전장비 납품 비리임에도 1심에서 벌금형 500만원이 선고된데 이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표 의원은 “상명하복의 군대 조직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군내 고위직의 비위 및 조달비리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았다는 점은 군 사법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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