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창 기자]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통해 검토돼야 할 서울시 사업이 절차와 방법, 과정 모두 무시된 채 졸속으로 처리된 시장공약사업 추진 정황이 적발됐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사진)은 7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산하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감사에서 2019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서울형 유급병가’ 추진과 동시에 집행부 사업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졸속 조례발의로 진행한 일처리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시는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제출된 사업들 중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계획 부실을 이유로 폐기되었던 ‘유급병가’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9월 추가경정예산 소관상임위 회의 시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은 여러 위원들로부터 사업계획 수립미흡과 관련 조례 미발의, 예산타당성검사도 받지 않은 사업이라며, 이는 절차와 형식 모두 무시한 사안으로 집행부의 추경예산 상정이 2019년 예산반영을 위한 밑 작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9월 당시 11월 열릴 정례회에서 유급병가 관련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지 묻는 위원의 질의에 서울시 집행부 담당국장은 그럴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2019년 예산만 올린 채 관련 조례 발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예산안이 의회 제출되기 하루 전인 10월 31일 유급병가관련 조례안이 민주당의원 21명 서명으로 발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권 의원은 시의회 내 유일한 교섭단체인 여당의 의원과 서울시 집행부가 박원순 시장 공약이행을 위한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기능 및 정책실행을 위한 관련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 조례발의, 예산상정을 강행한 것이 아닌지 질의했다.

권수정 의원은 “아프면 치료받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유급병가 지원은 필요한 것이며, 이 정책을 심화시켜 확대하고 사각지대에 계신분까지 찾아 보호 테두리를 넓히는 등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중대하고 필요성이 뚜렷한 정책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일처리와 함께 유일한 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이 집행부 사업 조례안을 발의해주고, 집행부는 계획하고 있다던 조례발의 하나 없이 2019년 예산편성에 본 사업을 올려놓은 것은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것으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집행부는 신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내부 방침과 사업에 대한 상세 계획을 세워 의회와 논의하고, 사업관련 조례를 준비해 입법예고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면 상임위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가 된 뒤 적정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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