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제303호 법정

[법조팀]법정으로 비화된 식용견의 '전살법(電殺法)'을 둘러싼 대법 파기환송에 대해 서울고법의 첫 공판,심리가 열렸다.

15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부장판사)로 배당된 해당 사건은 제303호 법정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피고인 이 모(65.무직)씨와 법무법인 W변호사, 동물보호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대한육견협회 회원, 언론사 등이 방청,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의 '동물보호법' 위반죄(사건번호 2018노 2595)에 대해 당시 사용된 기구와 수법, 또다른 조력자 등 개괄적 사안을 심문한 뒤 변호인과 검찰의 항변권을 신중하게 따져 물었다. 

김형두 재판장은 먼저 공판에 앞서 “지난번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발령이나 (재판부가)변경됐다”고 전한 뒤 “(피고인에게는)불리하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유리하거나 자칫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주지했다.

재판부의 신변 확인에 이 씨는 현재 무직이며, 사는 곳은 김포시이나 등록지는 경북 성주군이라고 답했다.

본격적인 변론에서 W변호사는 앞서 한국전력 측에 발송한 회신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며, 다소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검찰측 역시 이씨 측에서 제출한 추가 의견 및 서증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일말의 절차를 시사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들어 채택과 첨부 및 증제4호를 입증, 반박하며 소명했다.

W변호사는 2018년 5월, 개고기 식용금지에 대한 찬반여론에서 51% 찬성, 39.7%의 반대에 대해 언급,설득력을 구했다.

또, 증제5호 농림부 보도자료에서 개식용 금지법안을 둘러싼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른데다 방안이나 검토 또한 하지 안했다고 어필했다.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는 물론 이해 관계자, 식약처, 농림부 입장은 일부 편파보도에 이의를 제기,부정적 시각을 우려했다.

W변호사는 특히 “(식용견의)도축과 식용금지법은 현행 법상 찾아볼 수 없으며, 개식용 금지법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더 많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W변호사는 “(개고기 식용금지와 관련)입법에 의해 해결될 수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국민의 (삶의)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피고인측은 입증자료를 추가준비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칙의 잣대가 될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인은 대법이 언급한 220V 전력은 농가가 사용한 전력이 380V였다며, 한전측에 전력의 시간과 동물에 실제 가해진 제반사항을 검증할 계획도 밝혔다.

검찰은 “위반사항이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는지, 농림부 고시의 ‘전살법’ 방법이 있는데, 피고인이 개도살 때 사용한 쇠꼬챙이, 환경, 전기이용 상태, 심리와 잔인한 수법으로 했는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만, 전기도살에 사용됐던 쇠꼬챙이가 정작 압수목록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당시 쓰인 물건의 사진은 첨부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주장에 이씨는 "제출한 사진자료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 제작한 도구인데다 본인은 이미 폐업을 한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농장에서 사용한 쇠꼬챙며, 작업도구는 폐기물로 처분한 상태로 지금은 모두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피고인측 변호사는 이어 “개의 경우는 도살방법이 없는 만큼 실제 (법률적 저촉이 없는)어느 방법이 가능한지 규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검찰은 “돼지, 닭에 대한 도살방법을 떠나, 속행시 피고인 심문을 먼저 한뒤 감정을 거쳐 다른 동물과의 합리적 판단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인간과의 죄형법정주의는 물론 (형소법에) 위반되는지 등을 따져 볼 필요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점과 잔인하다는 점의 형사처벌은 (동물과 사람을 동일시하는 것)부적절하다”는 점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변호인은 그밖에 규정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 反해 예측가능성이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소마저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외,“우리나라에는 또다른 관련 법이 많이 있다”고 전제한 뒤 “형사처벌 때는 (그에 상응한)구속요건(사건성립)이 명확해야 한다.”고 거듭 상기했다.

한편, 대법원을 비롯한 현행 판례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전살법(電殺法)’이 ‘잔인한 방법’에 의한 도살이 아니라며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씨에 대한 2차 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에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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