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조배숙의원,항공마일리지 개선위한 국회 토론회

<사진=이진화 기자>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50여명 
[국회=권병창 기자
]“사라지는 당신의 항공 마일리지를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국적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와 영업상 수혜를 안겨준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 국회, 정부, 소비자단체간 밀도있는 진단이 이뤄졌다.

민주평화당이 공동주최한 토론회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에서 정동영당대표와 장병완원내대표, 정명채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 윤영일정책위의장, 조배숙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자는 법무법인 평우의 조지윤변호사가 '항공 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제로 발표, 국내 항공산업의 실태를 전했다.

사회는 중앙대 경제학과의 이정희교수가, 토론은 김도곤국토부 항공산업과장, 홍훈희변호사, 박준영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문화소비자센터 소장 등 7명이 패널로 배석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앞서 인사말을 통해“지난 9월초 발족한 (민평당)위원회는 1주일에 한번씩 회의한 뒤로 현재 100여건이 접수됐으며, 이미 20여건을 해결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갑질'의 해결지수가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며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단체가 공동주최하자는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지윤 변호사는 ‘항공마일리지 솜려에 관한 문제점’을 들어 마일리지 소멸이 이슈화된 근본적인 이유는 소멸대상에 해당하는 마일리지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는 소비자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각 항공사의 누적 마일리지 액수 또한 거액이라는 사실을 나타냈다.

결국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10년이라는 기간 적절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조지윤 변호사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 내지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제도는 신용카드사와 은행 등 다수 업체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상기했다.

그는 항공 마일리지는 사용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고 장거리 여행이나 출장을 자주 하지 않는 대다수의 일반인으로서는 보너스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승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주지했다.

이에 항공사는 마일리지가 적기에 소멸되도록 촉진할 영업상의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즉,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다 고객에게 불이익을 돌리는 방법으로 달성해서는 안될 것이란 충고를 잊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외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가 가족 또는 희망인에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 하다는 모순도 개선돼야 될 사안으로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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