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근리사건 피해유족 등 호소

<오영훈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의 정구도(경영학 박사)이사장이 민간인피해 배상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국회는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거창사건의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정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피해 유족들의 요구를 수용은 물론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등 이행에 따른 정의실현에 앞장서라”

1950년 6.25 상흔의 암울했던 시절, 천추의 한으로 후손에 남은 제주4·3사건, 노근리 사건, 거창·산청·함양 민간인학살사건 등 3대 민간인 피해사건 유족들은 첫 피해회복 운동에 나서기로 연대한 뒤 국회 기자회견을 가졌다.

7일 오후 국회 출입기자실 ‘정론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는 오영훈(제주시을)국회의원과 3대 민간인 피해사건 유족들이 참여,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 촉구를 호소했다.

이들은 그동안 냉전과 분단체제 및 군사독재 탓에 숨죽이며 살아야만 했던 학살피해 유족들이 연대해 정부와 제20대 국회에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3대 민간인 학살피해배상을 촉구했다.

이들 3대 민간인 학살에 대해 그 피해 진실이 한국 정부의 공식 조사에 의해 이미 상당부문 밝혀진데다 희생자 신원이 확인돼 추모사업이 진행된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정부로부터 희생자로 인정받은 지 10여년이 지났고, 생존 피해자분들은 이미 80~90세의 고령화로 해마다 줄어드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형식적 차원의 명예회복만 되찾았을 뿐, 민간인 학살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이날 (사)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의 양해찬회장,노근리평화기념관의 정구도관장 등은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면서 출범했다며 이같이 상기했다.

이들은 문재인대통령은 이런 역사적 사실에 주목해 100대 국정과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 과거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손해배-보상을 포함함으로써 많은 국민과 피해 유족들의 기대와 성원을 받았다고 주지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예산을 핑계로 사실상 국회의 특별법 개정 논의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국가 잘못으로 희생된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회복조치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국가 의무라고 주장했다.

피해 회복조치를 지체, 연기지연할 사안이 아님을 명백히 지적한다며 더 이상 국고만을 고집하는 국고주의(國庫主義)에 연연치 말고, 국회는 현재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3대 민간인 학살 피해회복을 위한 관련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병합 심의,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과 유족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피해 회복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방지와 역사 교훈의 전수 및 기억이라는 미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피해 유족들의 오랜 설움과 아픔을 완전히 치유, 회복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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