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가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창의성, 합법성, 시행가능성, 경제성, 민주성,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제5회 우수조례평가에서 수상한 기관 중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상주시의 조례가 수상하였다.


  특히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2004년 제1회부터 2007년도 제4회까지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우수조례를 평가하였지만 올해 제5회에서는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한 평가로서 그 의미가 다르고 할 수 있겠다.


  이번 상주시가 수상한 조례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태어난 출생아들의 건강보험금 지원의 폭을 더 확대하고, 소외된 계층까지도 행정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소외된 계층을 위한 조례를 적극 제정할 계획이다"고 했다.


  시상식은 2008년 12월 8일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예정된 창립20주년 기념 한국지방자치학회 정기총회 때 함께 열린다.  <상주=신행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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