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303호,동물보호단체, 육견종사자 등 50여명 방청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사진 왼쪽)의 전경>

검찰측,“피고인에 참작할만한 쇠꼬챙이 요청에 난색”
변호인,“개가 고통을 느낄 정도의 한계를 입증해야”

[법조팀]사육견의 도축수법과 사용도구를 비롯한 도살 당시의 전류량 크기 등이 약칭 '전살법(電殺法)'의 유-무죄를 가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부장판사)에서 속행된 개의 전기도살에 대한 2차 공판 심리에서 검찰측과 변호인의 불꽃튀는 법리공방이 첨예하게 대립,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는 당사자측인 대한육견협회와 동물보호단체는 물론 동물 NGO 활동가 등 50여명이 방청,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운마저 감돌았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사와 검사와의 주장과 출석한 이모(65.김포) 씨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여부를 입증할 검사의 주장에 형소법의 법령까지 재론하는 이색적인 모양새까지 연출됐다.

검찰은 이 모(교수/NGO 이력) 수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청했으나, 이번 사건의 쟁점과는 이견이 있는 만큼 감정인으로 출석하는데 변호인측과 동의했다.

수사 기록상에 첨부된 서증자료중 입증하는 데는 미흡한데다 동물보호단체와의 동일 성향은 공정하지 않다고 제기돼 잠정 참고인 성격으로 법정에 나올 것으로 인용했다.

재판장은 증인신청서와 입증취지를 제출하되, 변호인측은 감정인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변호인측 역시 증인을 신청할 제반여건과 객관적으로 찾거나 들어볼 수 있는 의향을 되물었다.

이날 재판부는 한전의 전력사용에 따른 사용내역 미도착과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똑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물보호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違憲)으로 당초 제기하려했으나,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대립각을 세운 검찰의 피고인 신문은 우선적으로 증거조사를 마친 뒤, 마지막에 피고인 신문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정리했다.

검찰은 현장보존과 문제의 쇠꼬챙이가 증거물로 현존하지 못한데다 압수수색 없이 확보하지 못한데 따른 피고인 신문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검찰은 구체적이지 못해 사실관계를 좁히는데 적절할 것 같다고 반박했지만,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대법원의 명확한 주문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전류량의 크기 등을 피고인에게 직접 신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앞서 1,2심 재판 과정과 수사과정에서 이미 밝힌 만큼 검찰의 요구는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변호인은 대법의 주문에서 전류의 크기, 시간, 전기도살을 통한 개에게서 나타난 현상을 기록외에 이미 진술한 바와 같이 반증할 내역이 더 이상은 없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같은 실정에 재판부는 검찰에서 입증해야 되는 사례는 물론 지금도 사법기관에서 단속하는 데 수사기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도 고려하도록 조언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농장을 안하니까 사용했던 증거물과 어디에 가서 피고인이 찾을 수 있는지는 모순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를 수용한 검찰은 수의사를 통해 개도축의 실상에서 개를 감정할 독자적인 입장과 소속 수의사에게 감정을 요청,전문가 증언을 채택하는 일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즉, 개인적이고 주관적 감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에 전기를 통해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연구 또는 확인해 보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 제출된 서증자료를 들어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이미 진술에서 모두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개를 도축하면서 사용한 방법을 조언 및 공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개를 보지 못하도록 한데다 도축 작업시는 차단시킨 점을 열거했다.

게다가 △피고인이 사용한 전살기는 전원에 연결시키는 쇠꼬챙이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점 △염소 등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전살기 역시 피고인만아니라 다른 도축장에서도 사용되는 점,

△돼지와 같이 개의 경우도 물을 적셔 전기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도살하는 점 등을 참고했다.

뿐만아니라, 변호인측은 공공기관의 회신을 통해 “개의 도살기준이 없다”면서 “도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자인한 것은 무리수”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의 사실행위를 참고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의 서면자료 등이면 객관성과 신뢰를 더할 수 있다고 조력했다.

재판부는 일련의 사실조회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사용도구를 여러 개로 유사하고 다양한 것이면 좋다고 전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사실입증 취지는 개에게 접촉했을 때 전류에 대한 감정 의견이면 좋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두 재판장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양측 모두 증인은 객관적인 인물을 찾아보라. 어느 한쪽 이야기만을 들어볼 수 없다”며,“피고인이 어떻게 했느냐를 잊어버리면 안된다”고 충고했다.

다음 기일은 다가오는 2019년 1월17일 오전 10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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