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여성에 대한 유·무형 차별해소”

<국회 농해수위의 황주홍 위원장>

여성임원 비율 14.3% 불과, 제도적 보완 시급

[강진=강신성 기자]직장여성이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 성차별 등의 이유로 사내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혀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유리천장(Glass Ceiling)’문제를 해소키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첫 입법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의원은 지난 12월 5일과 6일, 그리고 10일 등 사흘동안 공공기관 개별 법률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개정안 218개를 발의했다.

민주평화당의 황주홍 위원장은 올해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협중앙회를 지적하고 농협의 유리천장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설득력을 더했다.

황 위원장은 국정감사 이후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유‧무형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개별법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마련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여성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포물선을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 이행점검’에 따르면, 국가직 본부의 여성 과장급 비율은 16.4%,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은 14.3%로 여성참여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조차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을 설립,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키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실의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의 유리천장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검토해 개별 법률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시사했다.

실제로 정부 역시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25개소를 대상으로 기관별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인력활용 계획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농민 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은 우리 사회가 더욱 분발해야 할 점”이라며“앞으로 법률개정 등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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