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前해군 제독,군 검찰 상대 재정신청 하소연

<'바다의 탑건'으로도 선정된 해군 DDH-978 왕건함의 위용/사진=블로그 발췌>

[국회=권병창 기자]해군 예하 前청해부대장(전 왕건함장)을 지낸 제독이 ‘향료의 도시’ 오만 살랄라(salalah) 계곡에서 주어온 작은 돌맹이가 ‘호박원석’으로 둔갑, 불명예처분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억울함을 토로하는 김모(해사 42기) 전 해군제독은 2016년 5월, 청해부대 파병당시 평소 알고 지낸 화가의 부탁으로 현지 살랄라 계곡의 돌맹이를 건네줄 호의가 그만 수뢰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 영어(囹圄)의 몸으로 전락했다.

그는 청해부대 유공으로 받은 대통령 표창은 물론 제1연평해전 유공으로 국방부 장관상 상훈은 물론 청와대 위기관리상황팀장, 해군참모총장 의전과장을 수행한데다 장성까지 모두 1차에 진급하는 등 동기생중 선두그룹을 지켜온 참군인이었다는 후문이다.

김 제독은 지난 2012년 4월23일부터 그해 10월22일까지 해군 작전사령부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이하,청해부대) 파병기간 왕건함의 정비태세 향상, 승조원 관리 및 구축함 DDH-978함의 총괄업무를 수행했다.

최근 국회 출입기자실에서 만난 김 제독은 모종의 사태를 뒤로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불명예처분된 뒤 예편해 관련 사안을 둘러싼 부당함에 재정신청을 제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군 검찰의 청해부대 11진 사건의 수사과정 중 공군에서 육군으로 국방부 검찰단장이 바뀐이후 실무자의 단순 영수증 처리를 무리하게 기획수사 및 재판으로 인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건을 둘러싼 군 검찰은 사회상규에 비춰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주고받은 금품은 뇌물이 되는 점을 적시했다.

이뿐아니라 △일반적으로 뇌물죄에 있어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점, △피의자가 과거사건 수사 당시 과거사건의 피의자였던 고발인의 증거인멸 정황 등이 확인돼 신속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고발인으로부터 압수한 원석을 감정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점 등을 들어 수감됐다고 기술했다.

<청해부대장으로 근무 당시 살랄라 계곡에서 주어온 실제 돌/사진=김모 (예)제독 제공>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호박원석의 광물/사진=김모(예)제독 제공>

그러나, 김 예비역 제독은 파병 당시 이역만리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한 부하들을 지휘활동 차원에서 격려한 소량의 양주를 빌미로 장성을 4개월 동안 구속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불복, 재정신청에 계류중이다.

재정신청의 피신청인은 당시 군 검찰단의 직무자인 송모 육군 대령, 정모 육군 중령, 이모 육군 소령, 박모 육군 준위를 상대로 허위진술강요 및 회유, 명예훼손 등으로 불복, 법리공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김 제독은 현재 관련자들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즉각 불복하고, 군사법원법 제301조 및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화근이 된 ‘호박원석’의 진위여부에 그 당시 에이전트가 김 제독에게 원석을 제공했다는 참고인 이모 중령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016년 5월20일, 압수를 뒤로 피소의 도화선으로 번지게 됐다.

그는 무려 1년여 동안 귀국후 잊고 있던 문제의 돌맹이에 대해 그때서야 서울의 해군 독신자 숙소 관리실에 맡겨 놓았던 것이 기억이나 실물을 찾아 주었으나 군 검찰은 곧바로 압수를 단행했다.

지난 2016년 6월21일, 또다른 사유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된 그는 일반 돌맹이에 불과한 것을 ‘호박원석’으로 둔갑, 군 검찰이 허위작성하면서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응한 진술이나 근거도 없이 ‘에이전트의 업무관련 청탁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고 장관에게 거짓보고했지만, 검찰측 연시 돌맹이와 관련,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생 바다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충성한 그를 일반 돌맹이에 불과한 것의 실체를 확인하고도 허위보고를 통해 ‘수뢰혐의’로 기소, 심각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이다.

실제로 천연의 호박원석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반 원석과 육안으로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부연된 점은 사건의 성립조차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내용 가운데 배구공 크기의 호박원석 3개가 호박크기의 원석 3개로 표현된데 이어 이같은 표현을 악의적으로 조작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바레인 리셉션의 흠결(欠缺)을 들어 과잉수사를 통해 기소는 물론 조사본부에서 담당검사를 기소했지만, 군 검찰은 무혐의 처분 및 일부는 조사도 없이 셀프 수사로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리셉션에 대해 군 검찰은 지휘권의 영역과 해군 함정의 군사외교에 대한 이해도 없이 개인(소장 정모 CTF사령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무리하게 개최,왜곡했다고 상기했다.

그는 다른 바레인 입항 함정도 항상 유사한 행사를 실시한다는 관례를 들어 항변했다.

공소내용 역시 금액을 조작하고 부풀린데다 실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한 뒤 소명을 뒤로 마침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사태에 김 제독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신독(愼獨)으로 바다와 함께 살아온 만큼 무리하게 기소한 군 검찰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이제라도 투명하게 밝혀낼 때"라며 재정신청 이유를 밝혀 세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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