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측,입소후 인출한 금액 사용처 및 투명성 요구

<우수 요양원의 타이틀이 무색하리만치 금융거래의 부실 의혹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K요양원의 전경>

국가유공자 부인 신 모씨 사망전 거래통장 환급거부
K요양원,“신씨 여동생,친아들이 진부주택 판매처분”
실질적인 보호자 성격은 물론 망자와 동생이 자처

[탐사보도팀]목가적인 강릉의 한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할머니가 살아 생전시 관리통장은 물론 망자의 은행거래 의혹을 제기,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더욱이 숨진 신모(당시 88세)씨는 국가유공자 부인에 유족은 아들 1명뿐으로, 제보자는 입소후의 총 인출금액이 6천769만9천750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해당 요양비의 총 지급액인 2천381만8천260원에서 차액을 출금한 미확인 총금액이 무려 4천457만9천190원인데도 불구, 통장 잔액은 179원만이 고작 남았을 뿐이라고 제기했다.

이같은 상황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 위임받은 제보자 권모(여) 씨는 K요양원측에 의뢰한 신씨의 통장일체 등 반환요청을 거부해 각종 의혹으로 불거졌다고 성토했다.

그는 신 씨가 △요양원에 입소해서 인출한 금액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점 △요양원측에서 통장반환을 하지 않아 신씨가 이용한 주거래 은행내역 △예금거래 내역서(2011년 5월6일부터 2018년 12월18일까지)를 발급받아 거래한 입출별로 검토한 결과, 동일 일자에 같은 금액이 이중 인출은 물론 불규칙적인 거래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유족 대표인 권씨는 “요양원에 입소해 인출한 금액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점과 요양원 측에서 통장반환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돌아가신)시어머니가 이용한 주거래은행의 예금거래 내역서(2011년 5월6일부터 2018년 12월18일까지)를 발급받아 거래한 입출금별 검토한 결과, 동일 일자에 같은 금액이 이중 인출되는 등 불규칙적인 거래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권씨는 “직접적인 직계가족도 아닌 분한테 잔액을 송금한 것은 불거진 의혹을 잠재우려 80세 이모에게 송금하게 된 사실에 모호한 거래마저 의심을 지울수 없다”고 주장,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권 씨는 해당 요양원에 제출한 서류 목록으로 △의료급여 내역서 △응급입원진료비 영수증(강릉아산병원) △장례식장 사용영수증1.2(강릉의료원) △예금거래 내역서 등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요양원측에 추가로 검토해야 할 서류 목록으로 △요양원 입소계약서 △사망진단서 △장기요양 급여명세서 및 청구서 △제보자의 위임장 여부 △제보자의 해결 요구안을 주장했다.

탐사보도팀이 관련 근착자료를 1차 분석한 결과, 금융거래 1차 의문점(11.07.07.거래일자 찾은금액 거래내용 13.07.05), 내역을 검토하던 중 의문점은 2011년 7월7일 지부농협([012]313065)에서 12:52:30에 동시에 100만원,30만원,100만원이 대체처리된 것이 누구에게 송금됐는지 확인이 필요<요양원 입소 계약금(?)>하다고 밝혔다.

상기금액의 출금 당시에 누가 했는지, 상기 표시 중 동일자에 비슷한 시각에 현금이 이중출금한 이유, 계좌이체로 대체와 현금 인출을 분리 처리한 이유를 들었다.

통장 또는 카드 사용을 둘러싼 진실여부에 집중적으로 요청, 실태파악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지속적으로 통장거래하다 카드로 출금한 이유를 포함한 통장과 카드가 함께 숨진 신씨로부터 받아 보관, 관리한 이유, 입소 후 진료의뢰의 기관 현황, 의료법인 강릉동인병원, 강릉의료원,강릉고려병원에 이어 강릉아산병원에서 입원가료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온갖 잔심부름과 주전부리 구입내역 제때 정리못해’
입소당시 신씨에 대한 여동생의 특별관리 주문 모호

일련의 상황에 K요양원의 원장 H모 목사는 "지난 2011년 첫 입소계약시 신씨와 전주에 살고 있는 친여동생 등이 직접 찾아와 평창 진부의 목사 추천으로 이곳에 입소했다"고 술회했다.

H원장은 "신씨의 아들이 살고 있던 집을 임의로 처분해버려 오갈데 없던 그를 딱하게 여긴 신씨의 담임목사 추천으로 우여곡절 끝에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씨의 주변사람들과 교회의 도움으로 입소하면서 사용하던 통장과 자유로운 거래의뢰, 10일조 헌금 등으로 전주의 여동생과 함께 문제없이 입출납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H원장은 다만, "신씨가 요청한대로 온갖 잡심부름과 먹거리를 구입할 때 등 번거롭더라도 기록 등 거래내역을 제때 정리하지 못한 우를 범한 것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신씨가 돌아가신 뒤 며칠전 보호자 역할을 수행해 온 전주의 여동생에게 잔액인 1,200여만원을 송금했으며, 추가 조치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