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건천읍 화천․모량리, 광명동 일원 -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 건축지적과에서는지난 14일 제9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는 8월 3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의 만료가 도래되는 신경주역세권종합개발 예정지인 경주시 건천읍 화천․모량리, 광명동 3개 리․동(22.40㎢)일원에 대해 개발사업과 관련, 기대심리에 부응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 억제와 지가상승을 사전에 예방하고, 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경기를 감안 사업 시행상 필요한 지역으로 면적을 최소화, 당초보다 9.37㎢ 축소된 최소한의 필요면적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5년간 재지정 했다.


또한,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등 6개 리․동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 예정지는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에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09. 3. 1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하였으나,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연구원의 개발구상 학술용역 결과 산업용지 이용 및 조성비 등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낮게나와 이 지역의 개발추진계획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낮고 지역시민들의 불편이 높은점을 감안, 2009. 8. 2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지상권 등 일정면적 초과시 관할시장의 허가를 득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경북도 건축지적과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해제로 신경주역세권개발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하여 지가상승 및 무분별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 등 역세권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등 6개 리․동 지역에 대하여는 그 동안의 거래규제에서 해제되어 건전한 거래와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도에서는 각종개발예정지에 대하여는 지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지가상승 및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계획 입안단계부터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비용 증가를 차단 할 것이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지가가 안정 될 때에는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 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즉시 해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인철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