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주역세권종합개발사업 예정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 건설도시방재국 도시계획과는 지난 14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칠곡․의성․봉화군에서 제출한 군관리계획, 안동시에서 제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등 8건을 심의하여 2건은 원안가결, 6건은 조건부 가결하였다.


그동안 노후불량 주택의 밀집으로 주거환경 불량 및  도로망 체계가 불합리한 안동시 수하동 76-1번지 일원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주택개량과 계획된 도로개설을 통하여 도시미관 향상,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예정지인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으로 난개발 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구체적인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조건부가결

  ○ 칠곡군 왜관․북삼․석적․약목․지천․동명면 등 도시지역내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코자 하는 안건

  ⇒북삼읍 율리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25,960㎡)하는 것과 약목면 남계리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49,030㎡)하는 것은 당초 용도지역으로 존치할 것, 약목면 복성리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5층이하로 지정된 최고고도지구(112,830㎡)는 폐지 등


󰊲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조건부가결

  ○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일원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코자 용도지역 변경 및 및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안건

  ⇒실시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 북측 경계에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녹지공간 추가 확보 및 인근 농경지 등과 충분한 차폐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된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할 것, 골프장 진입도로(L=1.114m)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인가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하고, 골프장 조성사업 완료전에 진입도로를 개설할 것 등


󰊳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조건부가결

  ○의성군 의성읍 도시지역내 기존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코자 하는 안건,

  ⇒의성읍 철파리 398-4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경계에 폭 2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추가로 용도지역을 구분하는 도로를 폭 15m 이상으로 계획할 것


󰊴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조건부가결

  ○안동댐 및 임하댐 상류지역의 수질보전 및 양질의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하수도로 결정코자 하는 안건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할 것, 주변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구역내 일정폭의 차폐수림대 조성이 필요하므로 실시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할 것, 하수처리로 발생되는 슬러지를 퇴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안동 수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 조건부가결

  ○노후불량 주택의 밀집으로 통풍, 일조 등 자연환경이 불량하고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로 인하여 도로망 체계가 불합리한 안동시 수하동 76-1번지 일원에 주택개량과 계획된 도로개설을 통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안건,

  ⇒소로2-수1호선 종점부 도로선형을 조정하여 5지교차로를 4지교차로로 조정할 것, 주거 밀집지역 주변 자투리 토지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


󰊶 상주석회석광산 개발을 위한 개발행위  - 조건부가결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산170-1번지 일원에 석회석 광산개발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노천채광)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규모가 부피 50만㎥이상으로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안건,

  ⇒산림기능의 유지․재해방지․경관보전 등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이 되도록 상주시 의견 및 도 검토 조건을 붙여 허가토록 할 것


󰊷 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 원안가결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예정지인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에 난개발 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04.9.1 ~  ’09. 8.31(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기간  만료로 인한 기대심리에 부응한 부동산 투기와 지가상승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코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 영천 국가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 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 원안가결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등 6개 리․동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지정(테크노폴리스)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을 지가상승 등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09.3.1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왔으나, 국토연구원의 개발구상 학술용역 결과 대상지역의 입지여건이 산업단지로 용이하지 않고, 산업용지 이용 및 조성비 등이 타 지역에 비해 경제 효율성이 낮아 영천테크노폴리스 개발계획 변경수립이 불가피함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를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을 해제코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등이다 <신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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