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국방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김기노(예/해군제독) 기자/사진=장건섭 전문기자]"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안규백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해상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 항의성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안 위원장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사실만이 진실이다.
그럼에도 2018년 12월 20일 한·일 중간수역에서의 사건에 관한 일본 정부의 우격다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건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수행하던 광대토대왕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격인 태도로‘한국 해군의 화기관제레이더 조사(照射)’라는 가상의 사실을 내세워 한일관계를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관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1. 우리 광개토대왕함은 2018년 12월 20일 대화퇴 인근에서 표류 중인 조난 어선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군함은 구조활동을 위해 대공·대함레이더, 사격통제 탐색레이더 및 광학카메라를 작동하였을 뿐, 일본 정부의 주장과 같이 추적레이더(日 화기관제레이더)를 작동한 사실은 전혀 없다.

1. 우리 군함의 추적레이더 방사(放射) 여부는 일본 해상초계기가 확보한 광개토대왕함 레이더의 자료나 경고음을 분석하여 공개하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정보 전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황당무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1. 오히려 일본 해상초계기는 우방국인 우리 군함에 대해 고도 150m 거리 500m 상공에서 저공 위협비행을 하였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함은 우방국 초계기임을 인정하고 조난선박을 탐색 하던 광학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본 초계기의 특이행동을 감시하였을 뿐이다.

광개토대왕함 승무원이 육안으로 일본 초계기에 새겨진 일장기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 이루어진 저공 위협비행은 명백한 국제관례 위반이며 인도적 구조 활동을 방해한 행위이다.

1.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일국의 지도자는 이견을 조율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사건의 전면에 나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주변국과의 마찰을 증폭시키는 것이 일본 국내 정치에서의 이득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군국주의의 과오를 지고 있는 과거사나 국제정치에서 일본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는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제국주의의 어두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 이후 한일관계는 일대 진전을 거듭해왔다.

이는 국경을 넘어선 우애를 바탕으로 한 양국 국민의 교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일본 극우세력의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와 그릇된 역사인식, 그리고 걸핏하면 터지는 일본 정치인의 억지 주장은 양국 국민의 우호를 저해함으로써 한일관계의 도약과 상호 호혜적 발전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억지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영상공개를 강행했다.

자국 언론마저 최근 급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평을 내리고도 있다.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해 전쟁가능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목표를 떠올리면, 내부의 갈등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겹쳐 보이는 것이 과도한 비약은 아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에 관해 솔직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아무런 증거 없이 이루어지는 갈등의 확대 재생산을 멈추고 한일 양국의 실무 차원에서 차분히 진실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명백히 밝혀진 일본 해상초계기의 우방국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한·일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며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외교 갈등을 국내 정치에 활용할 의도를 버리고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9. 1. 18.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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