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영장전담부장판사 영장발부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등 일부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연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40여개 범죄혐의

[법조팀]‘사법농단’을 정조준해 온 검찰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감한 가운데 71년 헌정 및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속됨으로써 7개월여에 걸친 검찰 수사는 정점을 찍고, 유죄여부와 형량수위를 둘러싼 법리공방이 치열하게 치달을 전망이다.

사법행정권남용의혹의 막후 책임자로 지목된 양 전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사상 처음 피의자로 소환된 검찰의 백역사(白歴史)인데 반해 구치소에 수감되는 법원의 흑역사(黒歴史)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시57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개별 범죄만도 40여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전제한 뒤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와의 (연루)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맞은편에는 구속을 반대하는 또다른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곧바로 영장을 집행, 즉시 수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제기된 의혹에 상당수 연루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도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V'자 표시를 하는 등 적잖은 혐의에서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개입한 정황 또한 포착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7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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