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무드를 담은 북한이 금지된 육로통행 및 체류관련 제한조치를 전격 해제하겠다고 남측에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북측은 오늘 오후 5시30분께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작년 12월1일부터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해 취한 중대 조치(12.1조치)를 21일부터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지난 10~17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한 현대측과의 5개항 합의에서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를 역사적인 10.4선언정신에 따라 원상대로 회복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었다.

북한은 작년 12월1일부터 경의선 도로를 통한 남북 간 왕래 횟수(시간대)를 매일 출경(방북) 12회, 입경(귀환) 7회에서 출.입경 각각 3회로 축소했다.

또 각 통행 시간대별 통과 인원과 차량 대수도 이전 500명과 200대에서 250명과 150대로 각각 감축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기술적 문제로 실제 제한이 풀리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또 북측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과 관련한 남북간 연락을 위해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임시 개설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해사당국간 통신망을 통해 북한 조의 방문단과 관련한 연락 문제를 위한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개설을 요구했고 북측이 이에 동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작년 11월 북이 끊었던 적십자 채널의 전면적 복원은 아니고 현재로 봐서는 북한 조의방문단의 연락을 위한 전화를 개설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는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