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징역 3년6개월, 1심 ‘무죄’ 뒤집어

[법조팀]도지사 지위를 남용해 女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전격 법정구속됐다.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업무상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되지 않았다’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번복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홍동기)는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이날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여 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재판부는 '위력'에 대해 폭넓게 해석한 것이 유-무죄를 가른 분수령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인용한 뒤, “피해자 진술을 보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 비합리적이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안 전 지사쪽 주장에 대해 “반복적인 성폭력 범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못 밝히는 피해자로서는 성폭력 사실을 들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다"면서 "피해자가 수행비서로서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았다.

심지어 재판부는 “자신을 안아달라고 하거나 침대로 데려가는 것은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원심을 뒤집고 법정구속 했다.

이와관련, 민주평화당의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김경수현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이어 안희정 전충남지사의 법정구속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고 혹평했다. 

자유한국당의 윤영석수석대변인은 "안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 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안 전 지사의 2심 재판에서 ‘위력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했다.

그는 "미투운동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화계, 정계, 학계, 체육계 등 사회 저변에는 아직도 ‘권력형 성폭력 문화’가 만연하다"고 논평했다.

이에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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