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법관이 양심이 아니라, 청심(靑心)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까?”

7일 오후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특위는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사법부 독립수호특위'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세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어 “우려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를 끊임없이 흔들었던 이유가 결국은 사법부를 사유화해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고 혹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 권력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3권을 분리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법관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결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존속하게하고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기본질서이다.
기본질서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국가 기본질서에 대한 테러다.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도 없이 오로지 권력만을 탐하며 국가와 국민을 내팽개친 파렴치한 행위다.
단순히 판사 한명에 대한 공격이 아닌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비합리적이고 반이성적인 행태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재판장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원하는 판결을 내놓지 않으면 또다시 항소심 재판부를 매도하거나 공격하겠다는 협박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는 판결 겁박 내지는 판결 강요로서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나왔다고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니 앞으로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이익에 맞춰 청심(靑心)에 따라 판결해야 하나.

심지어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시작했다. 네이버 댓글이 조작되고 있는 것 같으니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김경수 지사의 판결문 증거요지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장이 들어가 있다.
자신들의 고발장이 증거가 되어 유죄가 판결된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 큰 문제는 사태가 이지경이 되었는데도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키다 이틀만에야 “판사 공격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의 반헌법적인 정치공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해도 모자라는 판에 뒤늦게 면피용 발언만 남겼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간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을 해도 유감 표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법부를 행정부 산하기관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었다.

자체조사를 믿지 못하고 사법부의 운명을 검찰의 손에 넘겼다. 집권세력의 사법부 공격을 방조하다 못해 동조한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탄핵은 판사가 아니라 집권세력이 당해야 한다. 사법부를 수렁에 빠트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해야 한다.

드루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검찰과 경찰에 책임을 물어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당해야 한다.

아울러 부실수사는 물론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을 자처한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도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집권여당이 나서서 사법부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겠나.

이는 결국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다.
집권여당이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힌 만큼 자유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강력한 대여투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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