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모 대표, "월급 명목으로 받은 돈" 해명

[법조팀]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또다른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법정비화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권기환)는 10일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C통합시민 동물보호단체 대표 서 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 씨는 지난 2016년 동물보호와 구조활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1천 여명으로부터 후원금 9,800여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그는 후원금 가운데 7천800여만원을 개인계좌로 빼돌려 생활비나 해외여행 경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금액 일부도 자동차의 할부금과 월세 등을 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대표는 조사에서 "단체의 유일한 직원인 자신이 월급명목으로 받은 돈인 만큼 절차상 문제(欠缺)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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