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영월지청,"일사부재리원칙,벌금형 집행가능"

피해자측,"농민이라 무시,사과미흡 불성실" 분루삼켜 
가해자측,"높은 합의금에 불가피하게 경찰 조사받아" 
[정선=장주일 기자
]현직 공무원이 교통사고 이래 부적절한 행위를 둘러싼 처벌요구 진정이 검찰에 접수돼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당사자로 정선군청에 몸담고 있는 K주무관은 일련의 사건을 뒤로 수백만원의 벌금과 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다만, 피해를 주장하는 진정인은 부부 사이로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견을 낳고 있는 대목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12월 27일, 진정인들이 77오 20XX호 카니발 차량 운전(김모씨)및 동반탑승(조모씨)을 했으며, 피진정인은 11허52XX호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랍 27일 오후 1시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교차로에서 피해 차량은 신호정지 중에 대기하던 반면, 가해 차량은 추정 속도 80여km로 과실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차량은 정지신호를 벗어나 진정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충돌, 그만 전치 3주의 치료가 요구되는 사후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휴유증으로 인한 두통은 물론 스트레스형 진통 등을 겪으면서, 서울 강남 세브란스병원의 신경외과 진료 결과, 당해 교통사고 충돌 충격으로 인한 뇌 손상이란 소견아래 3개월 정도의 안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뿐아니라, 가해자는 군청의 차량운전 행동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과속 및 신호를 위반하는 교통법규에 저촉된 것임에도 불구,변변한 사과나 적절한 합의 등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지리한 사건 개요에 따라 김씨 등은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진정서를 제출, 자칫 법리공방으로 치달을 조짐속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정작 이는 피진정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이라 무시를 하듯 위로의 전화나 병원방문마저 소홀하다며 분루를 삼켰다.

진정인들은 이에 “담당 경찰서의 개인합의 요청도 거절하면서 오직 보험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질은 물론 몰염치한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는 현직 공무원으로서 피해자의 상황은 어떻게 되든 보험으로 처리하고 소정의 벌금만을 내면 된다는 대응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와같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또 다른 민원인에게 피해 또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친절하고, 정직한 공무원으로 거듭날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같은 실정에 K주무관은 "사실은 직속 상관인 계장을 모시고 곧바로 찾아갔으나 제3자를 통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 무산됐다"며, "해당 사건으로 이미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예고된데다 징계위마저 회부됐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사건으로 처분된 뒤 벌금이 부과된다며 응당히 납부하겠지만, 청렴한 공직상을 꿈꾸어 왔던 자신 또한 오점으로 남아 개인적 불명예는 물론 본의아니게 죄송하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춘천지검 영월지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앞서 경찰서에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을 내릴 예정이지만, 미납시는 그에 상응한 집행만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관련 사건의 경우 일사부재리원칙(一事不再理原則)에 의거, 다시 수사하는 검찰력 행사는 현 상태로는 어려운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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