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등 130여 곳

[진주=조재호 기자] 유례없이 강력한 수준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는 봄철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전국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세먼지를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여나가고자 시행되는 조치이다.

한반도는 2월 중순 이후 중국발 황사의 영향과 함께 대기가 정체상태에 머물면서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축척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됐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지난 2월 15일자로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생활주변이나 농경지 등에서의 폐기물 불법소각과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사업장 등 130여 곳이다.

특히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료기준, 방지시설 정상 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해서는 살수시설 설치 운영, 비산먼지 억제시설 정상운영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는 봄 농사 준비가 시작되면서 농경지 등에서 폐비닐 및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도 강력 단속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부터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단속에 앞서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책임자와 사전 간담회도 실시하여 개별 사업장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게다가 시는 도로·교통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오래된 경유자동차의 폐차를 유도하고자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구매보조금 지원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어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취약 계층으로 관리하고 있는 5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해 야외활동 시 마스크 착용을 독려했다.

한편, 지난 2월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경상남도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어 공공기관 차량은  물론 직원들 차량까지 2부제에 동참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했다.

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21곳을 점검해 43건을 적발하고, 고발 2건, 과태료 22건 984만원을 부과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토록 유도하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봄철 건조기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에는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 시민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도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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