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동물보호법위반 심리

<사진=대한일보 DB>

재판부,이례적 휴정까지 선언 민감도 반영 

[서울고법=권병창 기자]피고인이 사용한 전류의 크기, 감전 시간, 도축장소의 환경과 구체적 정황 등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 취지가 사건의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그에 나타난 개에 대한 반응과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 피고인의 행위에 따른 잔혹성의 기준점이 또다시 재론됐다.

관례상의 개도축에 대한 기준점이 선제적으로 필요한데다 전체적으로 쇠꼬챙이의 본제품, 금속재질, 길이, 실제적으로 흐르는 전류값을 면밀하게 따져봐야할 쟁점으로 대두됐다.

무엇보다 사건의 딜레마는 실제 당시 사용했던 쇠꼬챙이의 압수물로 여겨지지만, 정작 폐업을 한데다 당시 압수물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14일 오전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에서 속행된 70대 이모씨의 동물보호법 위반(사건번호 나2018노 2595)사건에 대한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두)의 심리가 이어졌다.

피고인 이모 씨는 “사건당시, 잦은 민원 등으로 진저리가 나 동네조차 가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는 재판부의 현 거주지에 대해 심리하자,“생계는 일을 나가며 유지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재판장은 이에 과거 2010년도 생활하던 현장을 구글지도에서 직접 검색하는 세밀함도 진행, 신뢰를 구축하며 심리를 진행 했다.

이 씨는 현재 앞서 주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폐업을 했으며, 사육장은 지금 완전히 철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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