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항공안전 행정제재의 선진화 방안 제언

<항공대학교의 허희영 교수가 '항공안전 관리를 위한 과징금 제도의 점검'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항공안전 과리상의 과징금 제도는 기존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으로 쇄신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항공대학교의 허희영 교수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항공안전관리를 위한 과징금 제도의 점검'이란 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교수는 국내 실정의 경우 다양한 위반사항에 비해 단조로운 행정처분 제도 운영, 높은 과징금 부과로 인한 국제 기준과의 불균형, 엄벌주의와 행정우월주의에 의한 과도한 제재를 들었다.

그는 이에 항공안전의 행정제재의 선진화는 물론 과징금 부과제도의 실효성 제고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허 교수는 이같은 현실에 행정제재의 선진화를 위한 제안에서 위반행위와 행정제재의 균형있는 과징금 부과를 제안했다.

이는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제표준에 맞는 유형 세분화 및 다양한 행정처분 제도의 활용안을 조언했다.

이밖에 허 교수는 행정처분의 집행절차의 개선에 주목했다.

즉, 현행 법률상 규정된 항목별 최대 금액의 일률적 부과를 지양하고, 행정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절차의 개선을 위해 항공안전 감독관의 책임과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이외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상이한 과징금이 적용되는 일부 조항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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