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백승주(경북 구미갑)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은 27일, “'전사‧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법률안들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되는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해병대사령관이 전직 또는 승진이 가능해져 4성 장군(대장)으로 승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 의원은 “대표 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되어 두 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 규정이 추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백 의원은 “소위를 거쳐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16건의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