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노동자,"7시간 야간근무 연장수당 단 한푼 못받아"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의 이귀진위원장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의 소개에 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귀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직고용 무기계약직, 90여명 시선밖 분루
"청와대와 환경부가 나서 직접 회신달라"
[국회=권병창 기자
] “정부 정책에 따라 삭감된 임금과 저하된 근로조건을 원상회복시키고,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를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의 일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후 오히려 기존 임금의 10%(월 30여만원)를 삭감한데 따른 해당 근로자들의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개최됐다.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서천 국립생태원 정규직 전환후 임금삭감 규탄’에 대한 국회 기자회견이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 노조측은 국립생태원 내에서 청소(미화)와 경비, 시설관리 업무, 안내업무, 각종 수련회 교육을 전담하는 9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수년간 생태원내에서 생태원의 작업복을 입고 생태원의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생태원 직원이 아닌 용역회사의 직원 신분으로 살아오다 정부의 정규직 직고용 전환방침에 따라 2018년 7월1일자로 생태원에 직고용 됐다.”고 상기했다.

서천국립생태원지회의 전정호지회장은 “꿈에 그리던 생태원의 사원증을 받게 됐다”면서 “신분은 생태원의 공무직(무기계약직)이 됐는데, 임금과 근로조건은 용역 노동자 시절보다 저하됐다”고 성토했다.

전 지회장은 “경비노동자의 경우 기존 용역직원 시절에는 월 212시간의 노동을 했는데, 직고용이 되면서 월 236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늘어난데다 심지어 더 많은 노동을 하는데, 임금마저 용역시절보다 삭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월 평균 7%(월 평균 약 20만원)의 임금이 삭감됐으며, 생태원 시설을 관리 및 보수를 하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이 월 6.7%(많은 경우 월평균 28만원)가량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서천국립생태원의 전정호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게다가 생태원 시설을 관리 및 보수하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이 월 6.7%(많은 경우 월평균 28만원) 가량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시설노동자들의 경우 오후 6시에 출근해 익일 오전 9시까지 무려 15시간을 근무하는데 그에 따른 연장수당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태원측이 15시간 중 7시간의 휴게시간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이지만, 실제 야근근무 중 휴게시간으로 산정된 7시간 중에도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추이에 용역노동자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됐지만, 노동시간은 늘어났고, 임금은 삭감되는 방식의 직고용 전환방식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 방침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에서 용역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고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임금조건이 저하돼서는 안되고, 나아가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를 전환하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비로 사용할 것을 지침으로 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부처인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 국립생태원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해 직고용 전환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고, 근로조건이 저하됐다는 것이다.

또한, 수년간 생태원에서 일하면서도 생태원 소속이 아닌 용역노동자 신분으로 정규직 임금의 1/3수준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살아오던 이들이 이제야 직고용 무기계약직(비록 정규직이 아니어도)이 됐는데, 이는 용역노동자 시절보다 못한 근로조건과 임금을 강요하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냐고 반문했다.

전정호지회장은 끝으로,“(일련의 사태를 들어)이것이 문재인대통령의 입장인지, 청와대와 정부(환경부)는 답을 줘야 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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